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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시사이슈

[전세정보] 전세사기 방지! 안전한 전세! LH든든전세주택

by 한량, 한냥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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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막심합니다.

몇천만원부터 몇억까지, 큰 돈을 사기당한다니 생각만으로 아찔하네요.

주거부터 안정되어야 마음도 편해지고 모두 다 잘 풀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항간의 우려를 반영해서인지, 정부에서는 LH든든전세주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3일간 접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공고에요!

 

전국권이면서 1,600가구 이상의 전세를 제공하니,

안전한 전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든든전세주택이란?

 

LH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월세로 살 수는 없고, 전세를 주는 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 모집 정보

모집공고일인 2024년 6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중인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네요.

 

단위별 모집권역은 전국권 6곳으로 나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  80이상

 

 

모집인원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자격검증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6.27() 7.24()
~
7.26()
7.29() 7.31()
~
8.2()
8월 중 8.30() 별도 안내

 

 

공급대상 주택은 총 1,673입니다. 각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청약 페이지의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com)에서 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참조

 

 

 

 

든든전세주택 신청 정보

소득기준은 별도로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제약이 크게 없겠네요.

 

중복신청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클릭 ▶ 모집단위 선택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호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이며, 기간 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FAQ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3.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5.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자 순번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유지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든든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이 불가합니다.

 

 

8.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9.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차 LH든든전세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신축아파트 구매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요즘이지만,

생각보다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든든전세주택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조건이라고 하니,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조건 등 잘 살피시고 불이익 없이 좋은 집으로 전세 얻으시길 바랍니다!